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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완화ㆍ취득세감면은 제외…‘폐’ 끼칠까 조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의 이번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추가 감면과 같은 핵심 조치들은 제외됐다. 대선을 몇달 앞두고 민심과 관련한 정치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콘셉트는 ‘최대한 부담스러운 것은 피하자’였다고 볼 수 있다.

DTI 완화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할 대표 규제로 꼽히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발생함으로써 가계대출 과잉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꺼내기엔 정부로서도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현 시점에서의 추진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총선 때도 부동산 관련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도 물론 DTI 완화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할 경우 정치권과 민심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법하다. 또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의 골격을 흔들 수 있는 DTI 완화시 투기과열 현상이라도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되는데 굳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이것이 효과적이란 게 부동산 업게의 중론이었고 정부도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방 재정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심기’를 건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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