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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전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적발된 업소에겐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성완)는 부산 노래주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유흥ㆍ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서울시 전체 다중이용업소 중, 소방관서에서   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 관리하는 3467개소가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화재 취약다중업소에 대한 특별조사가 끝나면  비교적 화재에 안전한 4만여 업소에 대한 표본검사가 이어진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피난시설 및 건축물의 불법구조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축구조적 개선 및 불법구조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와 장애물 적치 상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등을 갖췄는지 여부도 중요한 점검내용 중 하나다. 미로통로, 방음 내장재 설치, 창문폐쇄 등도 조사대상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의법조치로 영업주의 의식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직능단체 관계자 및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비상구와 피난계단의 중요성은 물론 화재시 초기 대응요령도 교육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화재시 피난장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히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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