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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해사고 2014년부터 女학생 뽑는다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국립 해사고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오는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사고는 2014년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해운사 및 유관 기관의 고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여학생 입학비율을 올해 결정하고 2013년에는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개ㆍ보수 작업 및 2014학년도 입학 전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해 여학생 졸업자에 대한 기관 및 기업 등의 고용수요 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2013년에는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사고와 국토해양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져 왔던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 여학생의 입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규 인천 해사고 교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성의 해양인력 진출이 해사고로 인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발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해사고 교육과정을 통해 어엿한 해양인력으로 여성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지난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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