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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K’ 논란 핵심 ‘저작권 등록’으로 번지나?
제작사와 감독 간의 의견 마찰 등으로 이명세 감독이 영화 ‘미스터K’에서 중도 하차한 가운데 사건은 저작권 말소 소송으로 번졌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이명세 감독이 ‘저작권등록시스템’ 사이트(www.cros.or.kr)에 ‘미스터K’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등록한 사실을 제작사 JK필름 측이 알게 되면서 이에 제작사가 대응한 것.

제작사에 따르면 ‘미스터K’는 4년 전부터 박수진 작가와 JK필름이 이 작품의 기획, 개발 작업을 거쳐 시나리오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이명세 감독은 시나리오에 저작권 등록을 해버린 것.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JK필름은 지난 5월 7일 이명세 감독에 대한 저작권 말소 소송을 냈다. 복수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미스터K’ 저작권은 제작사와 박수진 작가에게 있다. 각색자인 이명세 감독이 저작권자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은 JK필름 측이 악의성을 갖고 이명세 감독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모두 다 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JK필름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사건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이 갈등의 본질은 저작권을 놓고 과거와 현재와의 인식차이로 발생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작 원안 각색의 경계가 애매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감독들이 제작사와 갈등을 겪으면 필름을 갖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 했다.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신의 작품성을 지키기 위한 당시만의 수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는 원작 원안 각색 등 영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다. 제작사와 합의 없는 이명세 감독의 ‘미스터K’ 저작권 등록은 과거 필름을 갖고 사라지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아 보인다.

대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재산권은 제작사인 JK필름에게 있다. 아울러 인격권은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시킨 박 작가가 갖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계자는 “해당 영화의 초고가 나오기 전 이 감독에게 연출 제안을 드렸다. 각본과 각색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한 건 아니다. 다만 모든 스태프들이 모인 회의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취합해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각본이 나오게 되면 시나리오 작가가 저작권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감독이 해외영화제 출품도 하시고 싶어서 원고에 ‘Story by 이명세’를 넣고 싶으셨던 것 같다. 사석에서 윤제균 감독과 마주한 이 감독은 ‘원안을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당시 윤 감독은 ‘별다른 문제없으면 긍정적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말한 차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만약 이 감독이 저작권이나, 공동 제작물로 등록하고 싶었으면, 먼저 박 작가와 합의가 됐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공식적인 작가료를 박작가에게 지급한 적도 없고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계자는 “자신의 작품성만 강조하기 위해 대중성에 벗어난 영화를 만들고, 관객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그 막대한 손실은 누가의 몫으로 돌아가겠는가. 영화 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이 감독이 생각을 바꿔 저작권 등록을 말소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JK필름은 5월 중순부터 영화의 촬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최준용 이슈팀기자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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