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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여름철 26도 의무화 건축물 415개→1500여개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하는 서울시 건축물이 415개에서 15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실내온도 제한 대상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인 건축물에서 1000TOE인 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표시 의무 대상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해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용지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춰줄 예정이다.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절약운동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 이상의 415개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를 유도해 20% 수준의 에너지 절약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특히 명동 등에 일부 업체에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에너지 과다 소비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단체ㆍ자치구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형 소비업소’로 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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