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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매 ‘킬러’ 30代…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의 치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채팅앱으로 10대 청소년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부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인근에 있는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이른바 ‘원조교제’ 방식으로 접근, B(18)양 등 여중생과 여고생 5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씨는 B양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뜯어내고 재차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대의 스마트폰과 7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개인 웹하드에 수십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돼 있어 피해 청소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서비스제공업체에서 채팅앱에 ‘조건만남’ 등 성매매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자체 정화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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