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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바보 엄마’ 박계옥 작가, 손해배상 소송 당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드라마 ‘바보 엄마’의 작가 박계옥씨가 시나리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드라마 제작 업체의 김모(52)씨는 지난 8일 박씨와 이정훈 KBS 프로듀서를 상대로 7억 7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이 PD로부터 “드라마를 제작하면 KBS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박씨와 드라마 ‘위대한 래시피(가제)’ 시나리오에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 회 70분씩, 20회 드라마 대본을 회당 2000만원의 원고료를 받고 쓴다는 내용 외에도, “‘위대한 래시피’ 제작 중에는 다른 작품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시놉시스와 3회분의 대본을 넘긴 뒤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6월께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당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SBS 드라마 ‘바보 엄마’의 극본을 집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는 소장에서 “박씨는 계약한 대본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도 없이 다른 작품의 대본을 집필 중이었다”며 “이미 지불한 용역비와 작가사무실 비용, 보조작가 지원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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