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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범ㆍ최영 함바비리 ‘뇌물수수’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9일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날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0년 함바 브로커 유상봉(56)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수수금액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감형됐다.

최 전 사장은 이와 달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이 3년으로 늘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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