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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 폐지 놓고 서울대, 교과부와 기싸움?
대학 자율침해 이유 반대…교과부 “2017년까지 가능”


‘법과대학’이라는 명칭과 조직폐지를 놓고 서울대를 포함한 20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 폐지를 2012년 내에 하라”는 지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법대학생회는 이날 “교과부가 지난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고 설치한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 폐지를 2012년 내에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과대학 학생들은 4월까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 대학 중 특수한 상황에 있는 5개 학교를 제외하고 20개 학교 학생회가 공동성명서 작성에 참여 및 동의했다”고 공동성명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법과대학 학생회 측은 교과부가 근거법으로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해석상의 문제, 2012년 법대 폐지 지침의 이행을 대학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2012년 5월 현재 각 법과대학에는 많은 학부생이 남아 있어 지금 법과대학을 폐지하면 학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또한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교과부에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담당 사무관은 “ ‘6월 말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을 폐지하고 7월에 이행여부 점검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중간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법과대학 학생들이 준비가 안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 8일 저녁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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