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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실시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5월 12일(토) 저녁 6시부터 대학로 일대에서, 일하는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부 악덕 고용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소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종로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고 사업주는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종로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하며, 서울연극센터(혜화역 4번출구) 앞에서 출발해 ▷서울연극센터 ▷대학로 ▷위드팜약국 ▷대학로예술극장 ▷노을소극장 ▷상명대예술디자인센터 ▷흥사단 ▷소나무길 ▷혜명교회 ▷대명거리 ▷서울연극센터 코스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40시간 이하 ▷유급휴일 및 휴가 ▷가산임금과 퇴직금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을 청소년과 고용주들에게 적극 홍보하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더 이상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서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이번 캠페인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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