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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출족 늘어나니…자폭족 기승
공원등서 10명씩 떼지어 시속 40㎞로 무법질주
나들이 시민들 혼비백산


서울 자양동에 사는 주부 김모(36) 씨는 최근 일곱 살 난 아들과 한강 뚝섬유원지 산책에 나섰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어두컴컴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저녁시간,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던 한 남성과 아들이 부딪칠 뻔했다. 자전거의 속도는 언뜻 봐도 시속 40㎞가 넘었다.

한강공원이 자전거 폭주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강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시속 40㎞ 넘게 폭주하는 자전거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특히 자전거 운전자들이 10여명씩 떼로 줄지어 질주하기도 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서울 뚝섬ㆍ잠실ㆍ여의도 한강공원 등지에서 사이클용품을 갖추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특히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적지 않았다.

자전거도로에는 제한 속도 시속 20㎞를 표시한 안내판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자전거 폭주족들은 “제한 속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까지 하고 있다.

자전거 과속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한강에서 일어나는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한다. 지난 2010년 한강공원 12곳 내 각종 사고는 252건. 이 중 71%인 179건이 자전거 관련 사고였다.

한강사업본부 자전거과 관계자는 “총 구간 왕복 70㎞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자전거 타기가 좋다 보니 운전자 대부분이 속도감을 즐기려 해 추돌사고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가 지난해 182건, 올해 들어 이미 32건이 발생했다”며 “캠페인이나 행사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에 과속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자전거 폭주족들을 막을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자전거순찰대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겸용도로(제한 속도 시속 20㎞)를 시속 30㎞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해 빠른 속도로 운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시속 20㎞를 초과해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거의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있어 현재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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