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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기도당, 한선교 의원 검찰에 ‘선거법 위반’ 고발
[헤럴드생생뉴스]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이 8일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경기 용인병)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답례금지 및 제 3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 모 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완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차량에 동승한 한 당선자가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 측은 민주당 경기도당 측에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은 선관위와 경찰서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저급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26일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정모(40ㆍ여)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임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며 귀가하려던 중 ‘택시타기 힘드니 택시정류장까지 모셔드리겠다’는 간곡한 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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