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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공동주택 대상 관리비용 지원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용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2011년 말 사용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50%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유지보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 및 경로당 보수,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저감 시설 설치등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관악구는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580원(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일)을 지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가로등 전기료가 별도 산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납부한 전기료의 50%를 분기별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면 매분기 마지막 달(3ㆍ6ㆍ9월)은 말일까지, 4분기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자동납부 청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1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악구청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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