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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체험 마을도 내년부터 등급 매긴다
시설 · 서비스 수준 차등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을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급결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휴양마을 등급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급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무) 576개소, 관광농원(신청) 417개소, 농어촌민박(신청) 2만여개소다.

휴양마을 등급제는 사업자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ㆍ숙박ㆍ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도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 평가한 후 관광호텔업과 같이 시설ㆍ서비스 등 수준을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양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원하는 마을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등급제 도입으로 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제 도입으로 도시민이 농어촌을 관광하는 데 보다 편리해지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올해에 하위법령정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시민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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