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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르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왜?
최근 원고승소율 높아
국가를 상대로 한 전ㆍ현직 경찰, 소방공무원의 임금 청구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모 씨 등 전ㆍ현직 경찰공무원 1021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현실적인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억원대의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국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방공무원도 2009년 11월부터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올 3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ㆍ도의 1만1000여명이 넘는 소방관이 제기해 5900억원대에 이르는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이보다 앞선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높았던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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