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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기로 성기 펴준 여친 무죄..남친은 유죄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고대기’로 여친에게 자신의 성기를 펴달라고 요구해 시술(?)을 받은 남성이 여친과 다툼 끝에 여친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스웨덴 현지신문 홀랜즈 포스턴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스웨덴 서부 올름스테드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은 머리를 고대하고 있는 여친에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기를 펴달라고 요구했다. 여친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끈질긴 요구에 결국 펴주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느긋하게 웃기까지 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얼음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후 몇 시간 동안 여친과 다퉜고 여친이 참다 못해 그를 후려치자 머리 박치기로 여친을 때려 눞힌후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법원에서 둥근 고대기에 강한 압박을 받은 성기에 상처가 생겨 그후 3주일 동안 고통받았다고 증언했으며, 폭행은 여친이 먼저 자신을 때린데 대한 생존 본능에 의거한 반사적인 행동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자신의 고대기로 성기를 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이 기괴한 사건에서 과실이 거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남성에겐 폭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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