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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홍석현 부동산 맞교환, 법적 근거 따져보니…애매하네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로 통의동 및 청운동 보유 토지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삼청동 옛 한옥과 맞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 맞교환한 부동산이 청와대보다는 대통령실장 공관에 더 가까운데다, 국유재산법에서 ‘교환’가능 조건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맞교환 대상이 된 통인동 및 청운동 일대 청와대 부동산 역시 교환에 의해 취득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잦은 국유재산 교환까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툭하면 국유재산법 활용, 적법한가?=이번 맞거래의 근거가 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3항은 국유재산 교환이 안되는 조건도 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는 경우다.

또 삼청동 땅과 맞바꾼 통인동과 청운동 땅도 각각 2010년과 1989년 ‘교환’을 통해 청와대가 취득했다. 국유재산법대로라면 당시에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어야했다. 그런데 통인동 땅은 교환 후 불과 1년여만에 다시 삼청동 부동산과 교환됐다. 게다가 통인동과 청운동 땅 모두 청와대 취득 이후 줄곧 건물 없는 나대지로 ‘방치(?)’됐다.

과연 통의동 땅이 구체적인 사용계획 아래 적법하게 교환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삼청동 부동산 역시 분명한 사용계획이 있는 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특히 통의동 땅은 창의문 근처로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다. 국유재산의 교환금지 요건에는 장래에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장 경호?=청와대 측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이번 맞교환의 근거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 제5조 1항은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위해 해당 구역의 재산권까지 확보해야한다는 문구는 없다. 경호처가 경호구역 지정권을 과도하게 해석했을 여지를 남긴다.

이번에 교환으로 취득한 삼청동 145-20(1544㎡)은 지적도상 청와대보다는 대통령실장 공관과 더 가깝다. 대통령실장도 주요 경호대상일 수 있지만, 굳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까지 경호하느냐는 여지가 남는다. 실장공관은 지적도상 145-19(1247.9㎡)와 145-26(294.2㎡), 145-6(3533.3㎡) 등으로 추정된다.

또 이 법 5조2항은 경호구역의 지정을 경호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고, 3항은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거용에서 교육문화 목적으로 바뀌어 불특정다수가 출입한다고 해도 안전활동이 가능한데 굳이 맞교환까지 필요했었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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