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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홍석현 회장과 삼청동 부동산 맞교환한 까닭은?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청와대 경호처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소유한 서울 삼청동 주택을 국유지와 맞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조치이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주간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임시 거처용으로 홍 회장 소유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주택은 대지면적 1544㎡(4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의 전통 한옥이다.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 30일 평가한 이 땅과 집의 감정금액은 78억6133만1200원이었다. 2009년 2월 공매에서 최종 낙찰가는 40억1000만원이었다. 홍 회장은 낙찰받은 후 이 집을 리모델링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2011년 2월 11일 홍 회장과의 ‘교환’ 형식으로 이 땅과 집을 매입했다. 홍 회장이 낙찰받았던 낙찰가(40억1000만원)보다 비쌌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감정가 기준 비슷한 가치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애초 홍 회장이 매입할 때는 주거 목적이라 별문제가 없었지만, 문화교육시설로 용도가 바뀌면서 불특정다수가 출입하게 돼 경호상의 문제가 생겼다. 경호처와 홍 회장 측이 공인 감정기관에 각자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아 교환했다. 이 주택과 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경호 목적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아름지기재단이 이곳을 전통문화 아카데미로 활용하려 했다. 그래서 매입 후 한옥 보수공사를 했다”며 매입 이후 개량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08년 78억원의 감정가와 이후 개량공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양측의 교환이 이뤄졌을 때 이 주택의 가치는 2008년 감정가보다 상당히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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