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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동 G드래곤’이라 불리던 A씨…알고보니…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천호동 G드래곤’이라 불리던 A(20)씨.

그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B(15)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음날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B군을 때리고 감금하기도 했다.

평소 천호동 일대에서 ‘천호동 G드래곤’이라 스스로 말하고 다니며 중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A씨.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인기그룹 빅뱅의 G 드래곤을 자칭하며 중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범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향후 재범 위험성 요인이 높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와 국가에 확신을 줄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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