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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에 도움 요청한 40대女, 결국 방화 현장서 사망…또 경찰 늑장대응?

[헤럴드생생뉴스]40대 여성이 112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경찰이 현장 인근을 확인하던 중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15분여가 지난 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4시5분께 전남 해남군 황산면 A(54)씨의 창고 겸 주택에서 불이나 함께 있던 B(45ㆍ여)씨가 숨지고 A씨는 중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창고 겸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190여㎡ 가운데 100여㎡와 집기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800여만원의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B씨는 숨지기 직전 해남경찰서 112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한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내연남과 말다툼 등을 벌이다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3시42분께 112 상황실 요원과 33초간 통화했으며 ‘교동 바위천국으로 와 달라, 바위천국이다’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 B씨와 경찰이 직접 통화한 시간은 18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중에 확인해보니)약간 취기가 있는 듯했으나 이유나 긴박한 상황은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황실 지령을 받은 황산지구대 순찰차는 7분 뒤인 3시5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조경석 공원에서 신고 여성을 찾지 못하고 입구에서 100여m 떨어진 민가 한 곳을 탐문하고 이동하던 중 길 건너 1km가량 떨어진 곳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14~15분 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정확한 위치 파악과 함께 조기에 사고현장을 찾았다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112 신고 후 피살된 수원 20대 여성 사건을 상기해 새벽 시간임에도 민가를 탐문했다”며 “현장출동과 탐문 등이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숨진 B씨는 해남읍에서 거주하며 A씨와는 내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새벽까지 A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마를 다쳐 오전 2시께 해남읍 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병원이송 도중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말을 한 점으로 미뤄 방화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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