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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아웃’···‘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개정
[헤럴드경제= 이권형(대전) 기자]대전시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적발 시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 처리해 해임이나 파면된다.

이번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사회에 보다 높은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 인사위원회 담당자는“이번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과 청렴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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