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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삼청동 부동산 맞교환한 이유는(?)
청와대경호처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소유한 삼청동 주택을 국유지와 맞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조치이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주간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임시 거처용으로 홍 회장 소유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주택은 대지 면적 15백44㎡(4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의 전통 한옥이다.

옛 소유자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자작(子爵: 오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 민규식씨이다. 민씨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6월10일 이 집을 매입했다.

2002년 8월27일 민씨의 후손 일곱 명에게 공동 상속되었지만,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2009년 2월 종로세무서에 지분 전부를 압류당했다. 결국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캠코)는 이 땅과 집을 2009년 공매로 내놓았다.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30일 평가한 감정 금액은 78억6133만1200원이었다. 2009년 2월 공매에서 최종 낙찰가는 40억1000만원이었다. 낙찰 받은 후 홍 회장은 이 집을 개량(리모델링)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경호처(청와대)는 2011년 2월11일 홍회장과의 ‘교환’ 형식으로 이 땅과 집을 매입했다. 홍회장이 낙찰받았던 낙찰가(40억 1000만원)보다 비쌌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감정가 기준 비슷한 가치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교환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당초 홍 회장이 매입할 때는 주거목적이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화교육시설로 용도가 바뀌면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게 돼 경호상의 문제가 생겼다. 경호처와 홍 회장 측이 공인감정기관에 각자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아 교환했다. 이 주택과 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는 경호목적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아름지기재단이 이 곳을 전통문화아카데미로 활용하려 했다. 그래서 매입 후 한옥보수 공사를 했다”며 매입 이후 개량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08년 78억원의 감정가와 이후 개량공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양측의 교환이 이뤄졌을 때 이 주택의 가치는 2008년 감정가보다 상당히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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