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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시장서 10원에 팔리는 개인정보…게임계정 만들어 팔면 12만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한국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팔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매매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인인증서 한개당 1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건당 수십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가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48)모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7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인터넷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중국인들은 회원가입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인터넷 게임 계정을 만들어 팔기로 공모했다.

방문판매업체 직원들인 이들은 회사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매원등록비 11만원을 면제해준다며 통장 사본과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전씨 등은 이런 식으로 2011년 3월부터 한달여 동안 400여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모아 중국 업자에 12만원씩에 넘겼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금융정보까지는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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