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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온라인업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 조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온라인을 통한 식품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지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 등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7~31일까지로 이번 통신판매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공무원 18명과 통신판매 모니터링 점검 경험이 있는 시민명예감시원 90명 등 총 108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2000여개 업소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및 일반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점검반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및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고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미표시 및 거짓표시, 부적정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해 둔갑행위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게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업자 홈페이지에 업체명, 주소, 위반내역 등이 공포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ㆍ부적정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수시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 쇠고기 등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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