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노후차량 퇴출·신고제 도입…민간 구급차 시스템 손본다
민간이 운영하는 구급차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차령(車齡) 9년 이상의 노후ㆍ부실 차량은 퇴출되고 이송요금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또 민간 운영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응급 이송 체계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용 승합차량 차령 기준을 준용해 구급차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내에서 연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이송요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구급차의 경우 10㎞ 이내 2만원, 1㎞ 추가마다 800원, 특수 구급차의 경우 10㎞ 이내 5만원, 1㎞ 추가마다 1000원인 이송요금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2~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해 현실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급차 구입ㆍ변경ㆍ폐차 시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운영 구급차 관리를 강화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