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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혐의 대주주·임원 소환…검찰 내주부터 수사 본격화
대출한도 위반 등 불법포착
금융감독원의 부실저축은행 검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자료 수집 등 내사를 벌이는 데만 집중해 왔던 검찰도 다음 주부터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이미 해당은행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등 사전조치는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4일 “금융당국이 문제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은 지난해 이후 계속 접수해 왔으며 지난해 9월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내용도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검 중앙수사부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곳은 투자실패로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3곳은 임원들의 횡령 등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결정 직후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과 예금자 피해 등 부작용 확산 우려 때문이다.


<김재현ㆍ김성훈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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