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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환경정보 공개 제도 시행....1100개 기업ㆍ기관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9월 환경정보 공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00여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및 환경 영향이 큰 기업 등이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 기관ㆍ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이나 기관은 자원ㆍ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권은 7일 공공기관, 9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남권은 공공기관 대상 15일 및 25일, 기업 대상 16일 실시된다. 충청권은 공공기관 대상 17일, 기업 대상 18일, 호남ㆍ제주권은 공공기관 대상 23일, 기업 대상 22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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