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허는 애플이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던 것과 같은 기술이라 삼성전자가 이번엔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애플은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 S2, 에이스 시리즈 등은 같은해 10월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법원은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된 나머지 9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애플이 주장한 10건의 특허 중 승소한 기술은 이 포토플리킹이 유일한 셈이다.
이에 애플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도 포토플리킹을 포함해 총 6건의 특허소송을 걸었다. 밀어서 잠금해제와 같은 사용자환경(UI) 기술에 대해서는 만하임 법원 역시 헤이그 법원처럼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토플리킹은 애플이 한 번 승소한 바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는 지난달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미뤄져 이번에 판결이 나오게 됐다. 업계에서는 헤이그 법원에서의 판례가 있어 애플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허 전문가들은 나라별로 각 법원에서 보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헤이그 법원 판결 당시 가처분 금지 소송이었다면 이번 건은 본안 소송이라 삼성전자가 패하면 손해배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대신 지난 번 판매금지 결정 이후 삼성전자가 우회 기술로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판매금지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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