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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개 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설립 부당 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설치 부당 제한 등 보육지원시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인가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거부당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000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공급도 제한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인가증이 1건당 1000만원∼40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매입한 운영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임 교사 대신 인건비가 싼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 부실 운영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안전 확보나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서비스 품질향상보다는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주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불합리한 보육료 지원 선정, 재산초과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석면 노출,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영유아 통학안전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도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는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국외 유학이나 여행을 한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지적 받았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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