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서울시 의회 통과…교과부 재의 요구 방침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교사의 지도권을 크게 강화한 ‘교권보호조례안’이 2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교권조례안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61명 중 찬성 4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서울시 교원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재 선택, 학생 평가 등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명시했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등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사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사를 모욕할 때에는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권조례는 교육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충돌 요인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