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타이레놀 등 가정상비약 20품목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20개 품목이다. 지난 2월 복지부가 내놓은 허용 품목 24개 중에서 20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에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예상한 약국외 판매 가능 24개 의약품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의약품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으며,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ㆍ효과ㆍ용법ㆍ용량ㆍ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한다.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해야 하며, 임산부ㆍ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