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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주민 의견 사전에 듣는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5월부터 주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 전에 사업(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주민자치위원 및 시·구의원의 사전 의견 수렴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동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대표해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 직원들은 주민자치위원 및 시·구의원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주민 참여 사업용 방침서’로 사전 의견 수렴 여부를 표기한 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성동구는 올해를 ‘주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시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주민자치위원이 동 지역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구 살림살이를 깐깐하게 살펴보고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 반영 노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성동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정확한 정보 제공에서 시작된다”면서 “구 사업과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참여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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