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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업, 창업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창업 후 3~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회서비스 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사회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되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사회서비스업으로 넓어진다.

또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융자 거치기간도 2년거치 3년 이내 상황으로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출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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