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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도 5월부터 대형마트 운영 제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양천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5월 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양천구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4월 27일 본 회의에서 의결ㆍ통과했으며 앞으로 공포에 관한 절차를 거친 후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평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조례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양천구청 지역경제과(2620-3241)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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