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회서비스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부터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창업 후 3~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회서비스 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사회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되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사회서비스업으로 넓어진다.

또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융자 거치기간도 2년거치 3년 이내 상황으로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출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진행된다. 제약사 중 대기업의 경우 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R&D 투자 금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추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성장동력기술 분야 바이오 의약품 대상 품목이 현행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치료제, 비이오시밀러 등 4개에서 백신이 추가, 5개로 늘어난다.

이번 제약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및 예산 지원내용은 2013년도 세법 개정과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