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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보, 공제조합 없는 中企에도 이행보증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ㆍ이사장 서재경)은 이행보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발급을 위해 이행보증 규모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신보는 올해부터 이행보증 전담팀을 강남과 강북 2개팀으로 늘리고 이행보증 공급목표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행보증서는 공공기관의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등을 위한 입찰ㆍ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공제조합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제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 보증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야 해 이행보증서는 중소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신보는 이번 이행보증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목표액도 지난해보다 20여억원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입찰 건은 모두 해당된다. 발급 가능한 이행보증서는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차액보증ㆍ지급보증(선급금)ㆍ하자보수보증서다. 보증료율은 입찰보증 0.02%, 계약ㆍ차액ㆍ하자보증 연 0.4%, 지급보증 연 0.9%로, 타 기관보다 싸다. 서울신보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이행보증팀(02-3467-3602, 3631), 강북이행보증팀(02-2174-5311, 5154)으로 하면 된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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