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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회전 차량 크게 줄었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공회전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3월까지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회전 위반ㆍ적발율은 5.5%로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평균 공회전 위반ㆍ적발율 9%보다 낮아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 83개소 4만7603대에 이뤄졌으며 이중 2627대를 계도 또는 적발하고 위반차량 28대에 대해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시간대별로 보면 새벽시간대 위반 적발율이 높았고 장소별로는 시내버스 차고지 및 터미널의 공회전이 많았다. 특히 시내버스 차고지는 위반차량 28대 중 86%인 24대가 적발돼 다른 장소에 비해 위반ㆍ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남권이 가장 높았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시내버스ㆍ마을버스들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음을 우려해 이뤄지게 됐다. 조사는 8개반 33명의 점검반이 주간 뿐만 아니라 새벽(오전 5~8시) 및 야간(오후 6~10시) 등 취약시간대에불시점검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벽시간대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공회전 제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12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제한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 터미널 등 2800여 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ㆍ단속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학교주변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제한대상은 공회전제한구역에 주차한 모든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용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총79만4000대를 점검해 이 중 9%인 7만2201대에 대해 경고 및 위반 조치했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100명의 운전자가 1년간 공회전 제한을 실천하면 50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동참해 서울의 공기가 맑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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