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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만에 드러난 노스페이스의 ‘검은 얼굴’
독점판매사 골드윈코리아, 할인판매 금지 강요…‘할인없는 비싼 옷’ 이미지 ‘노페 광풍’ 한몫
이미 ‘성적 순’에 익숙한 10대들은 어느새 ‘가격 순’으로 줄을 섰다. 20만~80만원을 호가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다운점퍼는 지난해 겨울 10대들의 ‘교복 위 교복’ 으로 등극했다. 한 교실 안에서 이 점퍼 가격에 따라 계급(자리)을 구분한 사진이 누리꾼들 사이에 번져갔다. 또래 집단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일부 아이들은 이 점퍼를 갖기 위해 폭행사건ㆍ사고 지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가히 ‘광풍’ 이라고까지 부를 만한 ‘노페 점퍼’의 인기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떠올랐다. ‘광풍’을 타고 점퍼는 더욱 잘 팔렸다. 아웃도어 시장 부동의 1위(점유율 30%대)로 군림해 온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6000억원을 올렸다. 단일 브랜드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자식들 점퍼 사주느라 ‘등골이 휜’ 서민 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승승장구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듯 싶다. 십수년간 아웃도어 업계 ‘절대강자’ 자리를 지켜온 노스페이스의 ‘검은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브랜드 제품을 독점 판매해 오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가격을 통제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매장에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행사 등을 통한 가격인하를 금지시키는 특별계약을 맺었다. 전국 151개 노스페이스 매장이 특별계약 아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들 매장에서 약 60%가 유통되고 있다. 특별계약으로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가격담합 효과를 냈다.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구축엔 이렇게 십수년간 계속된 본사와 전문점과의 ‘특별한 관계’ 가 밑바탕이 된 셈이다.

노스페이스의 고가ㆍ비할인 정책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노스페이스 할인해준다는 곳 있으면 다 ‘짝퉁’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다. 지난해 ‘노페 광풍’ 이 불었던 이면에도 ‘할인 없는 비싼 옷’ 이라는 이미지가 한몫을 했다.

노스페이스는 이번 공정위 벌금 부과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십수년간 ‘특별’하게 유지된 가격정책에 대한 ‘검은 비밀’ 을 어떻게 해명할지 의문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올해 5조원대 진입을 바라보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등골 펴지는’ 가격인하가 이뤄질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박동미 기자>
/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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