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과거 비수익사업 경우 서울시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었던 지자체와 산하단체 모두 앞으론 서울시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사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000㎡(재산가액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등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우선 선점해 무상 사용하려고 해 시 청사나 주요 정책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산이 고갈돼 신규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 사무실을 유상임차해 사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유상임대원칙 확립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추진한다.
유상임대 원칙으로 증가할 자치구 재정부담은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현행 2.5%인 임대료율을 1%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계법령상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대료율도 현행 5%에서 1%로 인하, 유상임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해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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