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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일부터 쓰고 남은 ‘사이버 캐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T스토어 ‘IAP’ 환불 규정 개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게임 애플리케이션 실행 과정에서 이용자가 구매한 ‘사이버 캐시’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최대 앱스토어 장터인 T스토어는 이용자들이 앱내 결제(In-App. Purchase)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캐시나 게임 포인트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판매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IAP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이나 실행 과정에서 각종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부분 유료화 거래로 주로 게임 관련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 소프트웨어 판매 이용약관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품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 앱, 게임 아이템, 사이버캐시, 게임 포인트 등 모든 상품은 청약 철회(환불)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자는 전량 리콜(오류 수정,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은 구매 즉시 가치가 훼손되는 앱과 아이템 등을 제외한 사이버 캐시, 게임포인트를 청약 취소가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하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기간 등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는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판매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판매자가 이용자의 문의에 성실히 정확히 답해야 하는 ‘판매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T스토어가 직권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회원의 상품을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SK플래닛의 약관 개정으로 올레마켓(KT), 오즈스토어(LG유플러스) 등 다른 앱스토어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부분 유료화 거래에서 사이버 캐시 환불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해 법무 검토를 거쳐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된 약관 적용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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