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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전통시장ㆍ지역점포 매출 8.6% 늘어”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전국 114곳의 대형마트가 두번째 강제휴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주 강제휴무 조치는 시행 첫날인 탓에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 반사이익을 크게 보지는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휴업인줄 모르고 대형마트를 찾은 일부 고객들이 문을 연 다른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겼으며,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의 휴무 사실을 잘 몰라 대비에 소홀했던 탓이다. 또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편익 추구에 역행하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28일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22일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들의 평균 매출이 8.6% 향상됐다.

대형마트ㆍSSM 인근의 수퍼마켓 및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매출이 고르게 늘어났다. 또 향후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으로 상인들은 응답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빅3’의 전체 점포 365곳 중 114곳이 29일에도 문을 닫는다. 강제휴무는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전국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실시된 것이다.

개정된 유통법은 지자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씩 의무 휴장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전국상인연합회ㆍ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ㆍ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이 남아있다. 지역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니 만큼 조속히 조례제정과 시행을 서둘러달라”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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