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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 카드 잃은 유통업체 “주말이 두려워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당분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 대형 유통사 5곳이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아직 관련 본안 소송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낸 헌법소원 등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불리한 첫 판단을 받아든 대형 유통업체들은 울상이다. 특히 이번 가처분신청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가 기각 이유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SSM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혀, 중소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분위기. 유통 업체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시킬 카드를 잃은 셈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규제는 소비자들 불편이나 입점업체, 농어민들 피해 등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이 같은 결론이 나서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다른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도 “아직 본안 소송 등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겠다”라며 “아직 규제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도 1~2주 안으로 조례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SSM 측은 업계의 중지를 모아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지자체의 조례대로 한 달에 2차례 정도의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은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의 달이어서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이마트의 조사에 따르면 41개 점포가 휴업을 했던 지난 22일 매출이 전주 일요일에 비해 19% 가량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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