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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공개...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노인들이 요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5월에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195개소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바탕으로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7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평가등급은 A등급의 경우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구성된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 부담금의 100분의 5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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