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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급여 수급자 13만5000명 자격 상실
[헤럴드생생뉴스]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 수급자 가운데 13만5000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복지수급자는 총 841만3000명으로 상반기 조사 직후인 794만8000명 보다 46만5000명 증가했으나 이 중 1.6%에 해당하는 13만5000명이 수급자에서 배제됐다. 자격 상실자 가운데 3만9000명은 기초수급자였다.

수급상실 이유로는 2만7000명(19.6%)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복지 급여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6월까지 30% 줄여 소득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실시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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