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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이노텍, 獨오스람 특허 써도 된다”
무역위, 특허침해 무혐의 판정
무역위원회가 독일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302차 전체회의에서 오스람 측이 제기한 LG이노텍의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요청에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은 지난해 7월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 패키지 7종의 제조 및 수출 중지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LG이노텍은 오스람의 특허가 신규성ㆍ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된 무효 특허라고 반박했다.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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