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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소음 피해 135명 희비...20명만 구제받은 까닭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도로 차량 소음으로 관할 시청에 피해배상을 요구한 135명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만 일부 피해배상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에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 한 빌라(사진)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되는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600만원과 향후 손해배상금으로 1일 675만원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신청 사건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4세대 20여명 뿐이다. 이들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있고 도로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베란다가 나 있었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야간 등가소음을 측정해보니 최고 66dB(A)에 이르렀다. 이는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된 가구의 경우 직각으로 놓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와 방향이 평행이냐 직각이냐에 따라 3dB(A) 정도 소음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차이는 소음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빌라 인접대로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적정한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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