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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00만원까지 노후긴급자금 대출..올해 6000명 혜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5월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로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0세 이상 수급자나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해야 한다.

대부 최고액은 500만원이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대부 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0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있다. 가령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영수증 등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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