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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기없는 어선어업인에 해상정보 제공
수협‘ 통신국회원’가입 가능
오는 6월부터 어선어업인 누구나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회원으로 가입해 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국 회원제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회원 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신국 회원제도’는 1963년 무선국 개설과 함께 근 50년간 (통신기가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교신가입제도로 운영해 오던 것을 통신기가 없는 어선어업인에게도 통신국 가입 기회를 개방한 것이다.

교신가입 어선은 출항 후 어선에 설치된 통신기로 특정해역은 1일 3회, 조업자제해역은 1일 2회, 일반해역은 1일 1회 이상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하게 돼 있다. 통신국은 이들 어선이 해난사고 시 구조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어업인들은 통신기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전국 16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선적증서를 구비하고 가입신청서만 작성하면 회원으로 가입돼 조업에 필요한 해상기상, 해구별 수온정보, 어황정보, 항행안전정보 등을 연근해 조업정보지와 ARS, SMS서비스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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