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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의료광고 관리 강화한다
하루 10만명 접속사이트 대상 사전심의 의무화…품위손상 행위땐 자격정지
무분별한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여부를 심의할 ‘윤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구성,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인이 아닌 법률ㆍ보건ㆍ언론ㆍ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이 포함된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으며,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의료광고 게재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 종류도 정해졌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전자간행물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 라디오방송(KBS콩, MBC미니, SBS고릴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일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약 180개) 등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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