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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한 김 형사가 외국인 피의자를 다룰 땐?
[헤럴드경제=김재현ㆍ윤현종 기자]“방배동 카페골목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 한명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입니다. 출동하세요”

순찰차서 대기하다 무전을 들은 김 형사, 순찰차를 움직여 해당 장소에 도착한 그는 외국어 교본을 꺼내려다 말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챙긴다. 재빨리 도착한 카페골목의 한 술집.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한사람이 술에 취해 상가 셔터문을 걷어차고 있다. 김 형사는 동료와 한께 다가가 러시아인을 제압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한 뒤 러시아인의 귀에 대주었다. 잠시뒤 스마트폰에서는 유창한 러시아 어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신을 기물파손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30만명을 돌파하면서 일선경찰도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이 점점 더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경찰청에서 만든 미란다 원칙 고지용 애플리케이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청이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니어, 태국어등 총 8개 언어로 돼 있으며, 현장서 경찰관이 체포유형, 범죄유형등을 입력하면 즉시 유창한 외국어 음성으로 범죄혐의 및 체포유형, 미란다원칙등을 고지해 준다.

현행범 체포ㆍ긴급체포ㆍ영장에 의한 체포시 구분은 물론 33종의 범죄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고, 체포사유와 피의자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 음성으로 고지가 가능하다. 또 미란다원칙 고지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24시간 통역센터(BBB)와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돼 외국인 피의자들의 권리 고지 및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청에서 개발한 미란다 고지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결과 현장 경찰관과 외국인들 모두가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 공지등을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알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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